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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수년 전부터 하천변의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경작지가 발견되는 즉시 경작금지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일부 경작지를 화단으로 만든 다음 철쭉·조팝나무 등 꽃나무와 국화·코스모스·담쟁이덩굴 등 초화류도 심었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 최근 들어 하천변의 불법경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자투리땅에 채소 따위를 심는 소규모 경작 행위가 간혹 발견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하천 제방이나 둔치에서 농작물을 심으면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물 흐름에도 지장을 주어 뜻하지 않은 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농작물 관리에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수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에 구는 지방하천, 소하천 21곳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해 불법경작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다. 불법경작이 확인되면 경작금지표지판을 설치해 농작물을 자진 수거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경작자를 찾아내 형사 고발한다.
구 환경녹지과 이용식 생태하천팀장은 “하천 제방이나 둔치를 이용한 불법경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경작 차단으로 하천생태계를 회복시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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