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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박정도 기자] 횡성군은 5월부터 12월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지원과는 내수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강과 하천에서 불법어업(투망, 베터리 사용) 행위에 대해 상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필요시 축산지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 면허·허가조건 위반 행위,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망목을 위반 등 남획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투망, 보트, 잠수장비를 이용한 과도한 포획행위 등이다.
적발 시 불법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주요 하천지역 10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반기 어업허가가 만료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재허가를 위한 사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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