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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실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여러 필지로 나주어져 있는 경우 국․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양시 등의 토지를 조사한 후 해당 재산관리청과 재산관리부서에 지목변경과 합병을 신청하도록 권고해 신청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하고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종 민원지적과장은 “지목변경이나 합병가능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 기관과 부서를 통해 공부정리 신청을 권고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관리 비용절감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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