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5-04 09:55:07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2만6천926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4월15일 김해시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2015년도 개별주택 결정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77% 상승했다.

4월30일자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해시 홈페이지(www.gimhae.go.kr)의 분야별정보 부동산/주택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김해시 세무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약13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