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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자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해시 홈페이지(www.gimhae.go.kr)의 분야별정보 부동산/주택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김해시 세무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약13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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