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타임뉴스 편집부】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에서는 올해 초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흙·오물 등으로 훼손된 경우 결정적 단서가 될 CCTV를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 집중 계도·단속을 추진 중이다.
특히, 본격적인 공사철이 접어들면서 공사장 등을 진출입하는화물차의 경우(14년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25%(492명 중 125명)를차지하는 등 교통사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흙·시멘트·오물등에 오염되어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한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난폭운전을 일삼을 가능성이 커 화물차 위주 집중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소화 된「스마트 국민제보」앱(APP)을 통한 공익신고가 늘어나 교통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번호판 식별이 곤란할 경우 공익신고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북경찰이 되기 위해 운전자의경미한 과실 등으로 비롯된 번호판 식별불량한 차량의 경우에는단속에 앞서 현장에서 계도하는 한편,번호판 꺾기·부착위치변경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된 경우는 현장에서 엄정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 식별불량뿐만 아니라 화물차 과적·적재불량·난폭운전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적재중량 및 높이·길이·너비가기준을 초과한 경우나 화물 적재를 불량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는화물차의 경우 다른 차량운행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많아 엄정단속하고,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물류·공단지역에서의 신호·지정차로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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