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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은 민원인이 본인 농지에 농업인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상담으로, 농지팀장이 주축이 돼 상담을 진행했다.
농업인주택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농업인의 여건을 갖추어야 하고, 농업인에게만 매매할 수 있는 등 제한사항이 있으나, 이것에 대해 모르는 채 매매 등이 이루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했다.
한경남 허가지원과장은 차후 인허가가 신청되면 빠르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하고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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