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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소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 각 호의 위반행위(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와 유관기관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및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한다.
아울러 선정된 대상은 언론홍보와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리고 신청 ․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천소방서 홈페이지(www.yc119.or.kr)와 예방민원팀(031-830-0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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