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박정도 | 기사입력 2015-05-01 10:16:12

[원주=박정도 기자]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개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규모가 확대되고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며 공장 증축 조건이 완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 변경 면적 5%에서 10% 확대
▲장기미집행 대지 매수청구 후 미 매입할 경우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제한 없이 3층 이하로 완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수평투영면적 50㎡, 관리지역 150㎡로 완화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도 기존 마을안길 및 포장된 농로 등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및 수리점과 일반음식점 연면적 300㎡ 미만인 건축물의 개발규모가 3,000㎡ 미만인 경우 도로폭 3m이상으로 완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 3,000㎡이상으로 확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부지를 3,000㎡까지 확장하여 건폐율 40%이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장증축이 가능하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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