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상대 공갈 및 허위 입원 치료한 남매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1 07:10:30

【부산 = 타임뉴스 편집부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 2014. 7. 16. 18: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로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에 여자 친구와 탑승하여 신호정차 중, 음주운전 승합차량으로부터 뒤 범퍼를 경미하게 접촉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허위 입원 치료한 것을 비롯하여, 탑승하지 않은 자신의 친누나를 허위 입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978,210원을 편취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협박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갈취한 설○○(남, 71세)를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친누나인 설○○(여, 73세)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남매지간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입었음에도,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고, 가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검찰청에진정서를 제출한 후,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음주운전 사실에대하여 서울대 법대를 나온 아들에게 힘을 쓰도록 하여 검찰에 잡아 넣겠다”고 협박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갈취하였다,

피의자 설○○(남, 71세)은 관련자료 등으로 보아 혐의 사실 명확함에도 계속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불량하여 구속수사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으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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