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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년 9월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실시되어 신고의무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교사나 전담공무원의 경우 학부모나 이웃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정 훈육차원이겠거니 라고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의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 1만 명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나타나지만 그에 대한 후속지원 또한 미비해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먼저, 우리 주위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처한 아이들은 없는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인 만큼, 양육법이나 아동 인권에 대한 홍보와 학부모의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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