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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울주군에서는 2015. 4. 30일 17시 2층 상황실에서 전읍·면 산업담당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법에 정한 농지개량행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읍면에서는 각종 회의 시 영농성토 관련 농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뻘흙 성분 토석 반입을 금지토록 하고, 성토할 흙의 적합여부를 사전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통해 영농에 적합한 토양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토대상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영농에 이용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주군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부서와 연계하여 원상복구 및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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