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불법의약품을 밀반입한 몽골인 등 점조직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30 09:41:07
【부산 = 타임뉴스 편집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몽골 국적 단기체류자 일가족과 목사․선교사 등 종교인들이 공모하여, 북한산마취제의 일종인‘금당-2호’ 주사약 6천여 개(유통가 기준 6,100만원)를밀반입하여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유통 판매하고,이를 공급받아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한방 주사제로 투약 판매한 무면허 의료업자, 침구사 등 15밀수총책으로 몽골인 여자 1명, 밀반입책으로 몽골인 4명 및 내국인 목사 선교사 등 7명, 무면허 의료업자로 국내인 3명 등 모두 15명을 검거명을 검거하여,이 중 몽골 국적 밀반입 총책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등 2명을 구속하였다.

몽골 국적의 밀반입 총책인 알탄○○(여, 34세, 국내 단기 체류자 신분)는,‘14. 11. 26.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로 적발되어 소위블랙리스트(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등재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15. 1. 5 ~ 4. 17.간 이번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은물론, 몽골에 출입하는 우리나라 종교인들을 동원, 이들을 통해 수회에 걸쳐 의약품을 밀반입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여 왔다

또한, 금당2호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투약행위를 한 우○○(남, 76세)등은,“금당-2호”주사약을 알탄○○등으로부터, 2㎖ 앰플 1개당 2,500원에 매입한 후,암환자 등 수백 명에게 1개당 10,000원을 받고 투약하거나, 자체적으로 무허가 제조한 한방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함으로써, 약 10억원 상당범죄 수익금으로 벤츠차량 등 고급승용차 2대를 운행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수시로 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함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들어났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