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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영동군에 따르면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7일 다음달 1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6월 중 영동군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무지개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로써 마을 중심부터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0.7㎞ 이상 떨어진 5세대 이상이면서 주민 10명이 이상 거주하는 30개 마을의 신청을 받아 운행될 예정이다.
탑승 대상자는 각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월별 운행 시간표로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탑승자 1인당 100원의 비용으로 해당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동읍 소재지까지 환승 필요없이 택시를 이용해 올 수 있는 영동읍 상가리 등 6개 마을 거주 주민은 농어촌 버스요금인 1300원을 내야한다.
‘무지개택시’는 1일 3회, 주 3일, 월 36회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무지개택시’운행 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 등 1억800만원의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무지개택시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못한 마을의 주민 이동권이 보장돼 농촌지역 교통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며“앞으로 조례 제정 및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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