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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나 무보험사고의 경우 수사의 장기화로 인해 보험사의 보험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조사가 종결된 후에서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병원비 등 보험처리를 하거나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거나 비용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제도이다.
‘교통사고접수증’ 발급대상으로는 뺑소니·무보험차량사고에 의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중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불가한 피해자이며, 피해자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확인 후 즉시 발급되나, 대리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확인된 후(대리인은 신분증명서, 본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본인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발급된다. 대리발급시에는 허위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자에게 발급사실을 문자(SMS)로 통지한다.
주의사항으로는 ‘교통사고접수증’은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 후부터 조사종료(검찰송치)전 까지만 발급되며 조사종료 이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다는 점이다.
또한 ‘교통사고접수증’ 은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 이외에는 발급이 제한되며, 이 접수증은 사고조사담당관이나 경찰서 민원실, 각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 경 장 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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