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 타임뉴스 = 최웅수 】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외에서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해외에서 의원 외교를 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만 제한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전원과 그 배우자, 자녀들도 외국 정부로부터 4부 요인과 마찬가지로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되며, 비자 면제 혜택과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일부 국가의 공항에서 VIP급의 의전은 물론, 교통 법규 위반 같은 경범죄 처벌 면제 등 사법상 면책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 일반 여행자가 비자 없이 66개국에 갈 수 있는 반면, 외교관 여권으로는 102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흥준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외교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 발급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권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현재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이다. 국가적 외교 수행과 소지자의 신변 보호가 목적이므로 발급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외교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권을 늘리려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한 국민들의 눈초리가 곱지는 않을 것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