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태양광발전 시설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0 10:34:39
【완도 = 타임뉴스 편집부】완도군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15일자로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녹색에너지인 태양광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완도군에도 최근 수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인 농어촌 경관을 헤치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업규모에 따라 3,000㎾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0㎾이상 ~ 3,000㎾미만은 광역 시․도 그리고 100㎾미만은 시․군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의 개발행위허가라는 과정을 거쳐 시설하게 된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개별법(산지법, 농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률에 특별한 제재 사항이 없는 한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이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주민들의 진정 등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기관의 고민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마을과 주요도로와의 이격거리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완도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 도로와 5호 이상 주거지에서 500m이상, 풍력발전은 1,000m이상, 폐차장, 고물상 등은 도로 및 해안가에서 1,000m이상, 5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m이상이 되어야 하며 도축시설은 도로에서 100m, 주거지 등에서 500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주변경관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와 주변경관 훼손 시 토지 경계에 가림식재를 해야 하며 또한, 해안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면적과 높이, 해안선 으로부터 20m이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주민들과 발전 사업자간 이견에 따른 집단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완도군은 5백만 관광시대를 위해 해조류박람회, 장보고수산물 축제, 슬로시티 청산도, 고산 문학의 산실인 보길도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관광자원인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시설되고 있음에 따라 완도군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완도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다“며 이번 대안 마련에 대해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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