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안전본부,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안전저해사범 단속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
박한 | 기사입력 2015-04-20 10:06:41

【남해 = 박한】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남상욱)는 최근 선박 과적행위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계도기간을거쳐 다음달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번에 중점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승선정원 초과 △초과화물운송 △안전설비 위반 △해상교통 방해 △안전조치 위반 △음주운항 △환경사범 △선박화재 유발사범 등이다.

특히 단속이 시작되는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 단위의 해양레포츠, 유·도선 이용 등 해양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단속기간에 해양 안전 분야 전문가(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관 등)로 구성된 해상안전기동점검단 년 2회 이상 이용객 집중항로 및 취약선박 등에 대하여 해경자체(수사․항해․기관․통신분야) 인력과 외부(선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인력 공동으로 안전점검 실시을 편성해 관내 유·도선 안전운항 위해요소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항·포구 및 갯바위 등 위험구역과 연안체험할동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15.6.1) 관련 연안에서의 추락, 고립,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가능 한 위험개소에 대하여 매년 6월 셋째주를 안전점검 주간으로 설정하여 연안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점검 을 병행하여 안전관리요원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2013~2014년) 해양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를 수치상 비교했을 때, 단속건수가 떨어질수록해양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 과적, 과승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서와 안전신문고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이용,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신고 된 내용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원스톱으로 접수, 처리하는 스시템(www.safepeople.go.kr 또는 안전신문고 APP)(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신고를 당부하고, 특히 해양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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