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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뉴스 = 이승언 】 화성시 용주사 임야,구거 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불법신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화성시와 주민에 따르면 용주사는 효행교육원이 들어선 자리가 애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임야와 구거부지라는 점을 알고도 2010년 6월 신축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용주사 효행교육원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는 총 7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화성시 에서는 뒤늦게 시는 사찰에 이행강제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지만, 사법부 및 행정관청을 비웃듯 용주사 에서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더욱더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용주사 의 입장을 듣기위해 관계자와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말뿐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질 않고 있다.
화성시민 A 모 씨는 만약 일반 시민이 산지법 위반을 비롯한 7가지 법을 위반했을 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가압류) 까지 당했을 거라며 화성시의 객관성을 상실한 행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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