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용주사 7가지 현행법 위반, 검찰고발 비웃듯 1억7500만원 이행강제금 납부안해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4-20 08:46:31
검찰고발 비웃듯 1억7500만원 이행강제금 납부안해

【 타임뉴스 = 이승언 】 화성시 용주사 임야,구거 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불법신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 용주사 전경 (사진 위쪽 제일 큰 지붕이 효행교육원)

화성시와 주민에 따르면 용주사는 효행교육원이 들어선 자리가 애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임야와 구거부지라는 점을 알고도 2010년 6월 신축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용주사 효행교육원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는 총 7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화성시 에서는 뒤늦게 시는 사찰에 이행강제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지만, 사법부 및 행정관청을 비웃듯 용주사 에서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더욱더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용주사 의 입장을 듣기위해 관계자와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말뿐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질 않고 있다.

화성시민 A 모 씨는 만약 일반 시민이 산지법 위반을 비롯한 7가지 법을 위반했을 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가압류) 까지 당했을 거라며 화성시의 객관성을 상실한 행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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