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용노동지청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불법난무‘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4-20 07:50:07
평택노동지청, 불법현황 파악·못하고 있어 `비난’

【 타임뉴스 = 이승언 】평택시, 오산시 1번 국도 도로변 등에 평택고용노동지청의 부분별 하게 설치된 불법 안내표지판(간판) 불법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평택고용노동지청 은 평택시,오산시 에 현재까지 국도 및 도로 진입로 등에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된 사설 안내 표지판은 총 10건으로 지자체에 일정세금(점용료) 을 지불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법을 더욱더 준수해야 할 노동지청에서 위반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준법자는 손해를 보고 위반하는 자는 득을 보게 되어 사회 법질서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행정기관인 노동지청 관할 부서에서는 무허가 불법 안내표지판의 현황 파악은 물론 본지에서 취재가 시작되어 지적이 됐지만 뒺짐만 지고있어 막가파식 직무유기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평택지청의 무허가 안내표지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의 사용료를 물고 있는 타 기관의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평택시민 김모(59)씨는 행정관청 에서는 “수년째 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텨 볼 작정"이라며 노동지청 의 행정을 비난했다.

평택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 불법 현황 파악을 통해 허가를 득하라고"통보를 한 상태이며, 그동안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 일정부분(5년) 의 점용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노동지청 이 그동안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을 수년간 사용하도록 묵인해준 평택시 공무원들 또한 시민들로부터 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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