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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우정자 기자] 원주시는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월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따른 최소용량으로 설치하고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하천수질오염과 더불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
주요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적부하량에 대한 기준 적용, 사전검사시행(30㎥/일이상) 및 준공검사 체계 확립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 설치기준의 시행을 통해 보다 엄격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으로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악화는 물론 2차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수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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