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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제역 예방백신에 의한 항체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2차∼4차 추가접종을 완료하고, 농가 차단방역에 주력하였다.
1, 2차 발생농장의 구제역 환경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역학농가 이동제한 해제 및 이동제한 완화조치를 취하였으며,지금부터는 백신의 추가접종을 물론, 백혈구 수치를 높여 면역력을 높이는 사업추진과 이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비용을 농가부담토록 하는 등 예방사업지원확대 추진과 발생농가에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농장 역학조사결과 출하차량에 의한 전파우려가 높은 만큼,출하차량에 대한 “돼지운송차량 사전 신고·소독제도”를 도입하여 15.4.13일부터 농장에서 입식 및 출하할 경우 5일전 철원군청에 신고하고, 당일 농장방문 전반드시 거점소독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전 운송차량이 차량세척 및 소독실시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토록 제도개선 추진키로 하였다.
군에서는 발생지역 및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과 거점소독소, 발생농장 진입로에 대하여 군부대 제독차량을 협조하여 매일 정밀소독을 실시하고,광역방제기를 운영하여 축사집단 지역 등 구제역 차단방역과 농장에서 매일 2시를 기해 일제소독을 독려하는 등 구제역 조기종식으로 군정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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