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 간장게장 등을 판매한 식당업주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5 09:20:37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상당경찰서(서장 최기영) 지능팀에서는 약 10개월 동안 체장미달 꽃게(6.4cm미만)등으로 제조한 간장게장 등 시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의 꽃게를 판매한 식당업주 유00을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 유○○(남, ○○세)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소재 ‘○○○○○’ 이라는 상호로 양념게장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14. 5. 14. 부터 2015. 3. 31. 까지 2억 7천만원 상당의 꽃게를 사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던 중 검거된 것입니다.

청주시 일원에서 성업중인 무한리필 간장게장 전문점에서 위와 같이 미성숙꽃게를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거두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충북도청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으로 식당을 점검, 위 식당 주방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간장게장과 꽃게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피의자와 식당 종업원 등으로부터는 간장게장 제조업체인 대전시 중구 소재 000식품에서 체장미달 꽃게가 포함된 간장게장을 납품받아 판매하였다는 진술과 꽃게 매입영수증 등 179매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약 10개월 동안 총 2억 7천만원 상당의 꽃게를 매입하여 간장게장 등으로 판매하여 월 평균 6,500만원, 도합 6억 5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체장미달 꽃게를 이용하여 간장게장을 제조하여 납품한 공급업체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여 체장미달 꽃게의 출처를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청주상당경찰서에서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사범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통하여 4대악 척결에 앞장 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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