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타임뉴스=백두산기자]영덕여자중학교(교장 박태용)는 4월 13일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지도 강사 이정아 씨를 초빙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먼저 학생 자치 법정의 목적과 기본 방침,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들은 후, 지각이나 복장 등 학생들이 자주 위반하는 규정과 관련된 과벌점자를 지정하고, 판사와 검사인단 및 변호인단, 배심원 등의 역할을 정하여 학생 자치 법정 재판을 역할극 방식으로 실제 시연해보았다.
영덕여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 학생 자치 법정 운영 학교로 선정되어 워크숍 개최, 법복, 전문지도 강사 파견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4월 10일에는 학생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경북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학생 자치 법정 워크숍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학생 자치 법정은 바른 인성교육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법적 소양을 기룰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위반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영덕여중은 지난해 2학기부터 학생자치법정을 시행하여 지각하는 학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2015학년도 학생회 임원들로 이루어진 이번 학생자치법정 구성원들은 이 날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질서 확립에 앞장서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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