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품질표시 포대를 이용한 무허가 소금 제조·유통업자(일명 포대갈이) 검거
2010년부터 약 5년간 허위품질 표시된 포대를 이용, 시가 1억원상당의 소금을 허가없이 가공하여 순천, 여수, 보성 등지 수십개 마트 등에 판매한 식품사범 마모씨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4 09:28:06

【순천 = 타임뉴스 편집부】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13일,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에 차광막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한 후, 허위품질 표시된 50kg 포대를이용하여 소금을 가공하여 전남일원에 판매한 마모씨를 검거했다.

마모씨는 생산년도가 오래된 천일염일수록 판매가격이 비싸진다는 점을 악용, 2010년경부터 신안에서 30kg 소금을 구입한 후, 이를피의자가 임의 제작한 제조년도 및 생산자가 허위로 표시된 50kg 포대로 옮겨 담는 방법으로 포대당 6,000원의 시세차익을 노렸다.

현장에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30kg 소금포대 2,800여개가 발견되었고, 그동안 피의자가 가공하여 유통시킨 소금은 시가1억여원 상당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유통된 소금의 생산년도 및 생산자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구입하였다.

경찰은 통신수사 및 CCTV 판독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찾고 있으며, 유통된 소금이 진짜 국내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중이다.

순천경찰은 최근 정부의 국민 먹거리 안전확보 및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여수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식품사범 단속을 추진하여, 불량식품사범에대한 발본색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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