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3 11:23:28
【제천 = 타임뉴스 편집부】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에서 새벽시간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해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있는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검거하여 긴급체포하였다.

피의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자로 4. 13(월) 04:40경 제천시 칠성로 9길 한 원룸에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집의 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같은 날 05:52경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경찰관이 확보한 CCTV를 보고 범행일체를 시인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유사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현관문과 주변 창문을 잘 시정하여 절도나 성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