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신고접수 40여분만에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3 11:36:36

【제천 = 타임뉴스 편집부】제천경찰서(서장 강병로) 13일 오전 4시 40분경 원룸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도주 한 A씨(20대,남성)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B씨(20대,여성)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뒤 도주하였다. 112신고를 접수한 제천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원룸 CCTV의 A씨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던 중 노상에서 도주중인 A씨를 검거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보고 범행일체를 시인했다.

신속한 출동과 수색으로 빠른 시간에 피의자를 검거한 청전지구대 김진권 경위와 허영재 경사는 “이러한 유사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현관문과 주변 창문을 잘 시정하여 절도나 성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사 허영재
경위 김진권
경장 송재민
순경 신용운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