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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거주 여부 사실조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므로 조사원 방문시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시정담당(☎330-3098)과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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