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4-12 10:08:33

[태백=최동순]태백시는 2015. 1. 1 기준 개별토지 32,278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태백시 홈페이지 및 시청,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이나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까지 결정ㆍ공시하게 되며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550-2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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