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 감아치기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0 16:54:47

【부산 = 타임뉴스 편집부】시하 경찰서 불상의 피의자가 ’15. 3. 9. 10:30경 피해자 강00 77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납치 감금하고 있다며 속이고 이자만 보내 달라하여 (2)피의자의 계좌로800만원을 송금 된 것을 피의자가 즉시 지급정지 한 후 같은 날 13:59경 인천 서구 원당동 00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해지한 후 8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지난’15. 4. 7(화). 07:10경 인천 서구 심곡동 00 PC방에서 검거 했다.

피 의 자 : 무직 이 00 (20세, 남, 사기등 3범) 등 4명 인천지검 B수배 2건(사기,도교법), (4)는 사기,C수배1건(인천서부서)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 진정서 접수 후 수사착수 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사실허가서 발부 받아 전화번호, 통장명의자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인출은행 CCTV 영상 확보계좌 거래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CCTV영상 분석하여 피의자 특정 피의자 체포영장 및 통신허가서 받아 2일간 인천 서구와 남동구 일대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하여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의자들 전원 검거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