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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타임뉴스 편집부】 강화경찰서(서장 조종림)은,피의자는 `99. 2경 혼자 탈북하여, `00년 국내로 입국한 새터민으로,`15. 3. 31. 23:45경 강화군 ○○버스 차고지 내에서 배차간격에 불만을 품고 동료 기사인 황○○과 김○○에게 식칼 2개(총 길이 : 30cm)를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피 의 자 :버스기사 박 ○○(51세,강화군 ○○ 여관, 폭처법 등 8범)피 해 자 : 버스기사 황 ○ ○(38세,남) 등 2명 112신고접수받고, 강력팀 즉시 출동했다,
주거지 및 차고지 수색 중, 버스기사 틈에 있던 피의자 발견 검거(01:10) 피의자 신체 수색 중, 허리 뒷춤에서 식칼 2자루 발견, 압수 피의자는 버스 배차에 불만을 품은 것은 사실이나 자해할 목적이었다며 범행 부인 했다.
버스 내 CCTV 발췌 및 체포시 압수한 식칼 2자루 등으로 범행 구증 지난 4. 2. 14:00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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