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조합장 당선자 등 2명 구속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
황광진 | 기사입력 2015-04-10 11:14:43
[경북타임뉴스]황광진= 지난 2015년 3월 11일(수)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A씨(61세)와 선거운동원 B씨(61세)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61세)는 경주 ○○조합장 당선자로서, 2015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8명에게 20만원에서 50만원씩 도합 200여만 원 상당을 직접 제공하고, 선거운동원 B씨(61세)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61세)는 A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원으로, 2015년 3월 초순경, A씨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조합원 5명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3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도합 1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합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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