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34건 적발
신고 위반자에 과태료 처분, 사법기관 등에 관련 자료 통보
황광진 | 기사입력 2015-04-08 14:18:22

【대구 = 황광진】아파트 분양권 투기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가최근 청약률이 높았거나 분양권 거래가 많은 아파트 7개 단지를 우선조사하여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격 신고위반 등 3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당사자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과 거래대금 지불내역 등을 정밀 조사하여 신고금액을 위반한 1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분양공고 이전에 타 시·도에서 전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매한 22명과 무등록중개행위 의심자 1명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분양권 전매 자료 674건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조사를 실시하며, 더 나아가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격을 빌려 당첨 받은 후 높은 전매차익을 얻는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권 거래금액 허위신고 및 입주자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와 정확히 거래신고를 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가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타임뉴스
대구지역 인기뉴스
대구 많이 본 기사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