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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서 제출은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kais.kr/realtyprice), 군(郡) 홈페이지(www.yanggu.go.kr) 등에서 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군청 재정운영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군(郡)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한다.
이렇게 정해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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