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기업 이전 성과금 지급
투자금 10억 이상 기준 0.2~1% 지급
박정도 | 기사입력 2015-04-06 21:18:13

[횡성=박정도 기자] 횡성군이 기업 이전을 성사시킨 유공자에 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6일 군에 따르면 기업을 관내료 유치하는데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일반인 투자 유치컨설팅전문회사 등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횡성군 기업유치 성과금 윤영 규정’을 3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과금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기업유치 활동 전 군에 사전신청 및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과금은 기업의 총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투자금의 0.2~1%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억 원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전부 개정한데 이어 성과금 운영 규정을 발령해 공무원과 주민, 전문 컨설팅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은 “타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고향출신 기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총 1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539억 원의 투자와 530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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