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근무태만·비위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 시민행복지원단 운영으로 조직경쟁력 향상 및 건전한 공직 긴장감 조성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6 17:31:48

【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충주시가 근무태만, 비위행위 등 조직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행복지원단을 편성해 직무교육, 연구과제 수행, 현장체험, 심리상담 등 공직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기준은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모멸감을 주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관리자, 정당한 업무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직원, 허위출장·무단결근·상습적인 지각을 일삼는 근무태만자,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로 직원상호간 지탄을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소장, 노조위원장, 총무과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과거근무부서 전력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와 본인소명, 소속부서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시민행복지원단에 선발되면 4개월 과정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며, 처음 2개월 동안은 자기변화 혁신과정, 리더쉽 심화과정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의 분야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중간평가를 통해 부서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업무실적이 저조한 직원은 다시 2개월 동안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체험활동(50시간 이상 이수), 심리상담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자기성찰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부서복귀, 연장근무가 결정된다.

4개월이 종료된 후에도 근무태만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또는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기홍 충주시 조직평가팀장은 “시민행복지원단은 단순한 징벌수단이 아닌 대상자가 대인관계와 직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직사회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조직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 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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