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관련 법규 무시 사설안내표지판 29건 이상 허가 내줘"
정재현 | 기사입력 2015-04-06 14:38:14

안성시 불법사실 알면서 예산,인력 탓으로 일관

【타임뉴스 = 정재현】 경기도 안성시에서 관련 법규 까지 어겨가며 개인 및 업체에 허가를 내줘 업체와의 유착관계까지 의혹이 일고 있어 중앙부처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 전신주 에 설치된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또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판을 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은 단속조차 하지 않고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보 (3월 26일자) 지적보도 이후에도 안성시에서는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에 대한 행정처분은 뒤로 한채 봐주기 및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 안성시에서 허가 내준 자료중 총50건 중 29개 이상 허가대상 규정위반


관련법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공용시설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판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안성시에서는 9년에 걸쳐 총 50개 의 허가를 내줬으며, 29개는 이상은 허가대상이 제외된 개인 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주간판은 도로의 ‘차량운행 제한’ 간판 일부를 가려 운전자 시야까지 가리고 있어 조속한 기일에 철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표지판
▲ 교통안내표지 판에 까지 불법 설치된 표지판

또한, 일반국도 38호선을 비롯한 지방도로 에는 골프장, 학원 등을 홍보하는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안성시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상업시설인 개인 등의 사설안내판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불법 시설물인 셈이다.

운전자 A모(45) 씨는 “도로에 차량운행 제한 간판까지 가려가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의 장삿속에 급급해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배짱을 부리며 불법을 자행하는 표지판은 당연히 철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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