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사실 알면서 예산,인력 탓으로 일관
【타임뉴스 = 정재현】 경기도 안성시에서 관련 법규 까지 어겨가며 개인 및 업체에 허가를 내줘 업체와의 유착관계까지 의혹이 일고 있어 중앙부처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지적보도 이후에도 안성시에서는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에 대한 행정처분은 뒤로 한채 봐주기 및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 안성시에서 허가 내준 자료중 총50건 중 29개 이상 허가대상 규정위반
관련법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공용시설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판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안성시에서는 9년에 걸쳐 총 50개 의 허가를 내줬으며, 29개는 이상은 허가대상이 제외된 개인 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주간판은 도로의 ‘차량운행 제한’ 간판 일부를 가려 운전자 시야까지 가리고 있어 조속한 기일에 철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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