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불구속 입건
사북읍 M게임장에서 불법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사행성 게임장 업주 정모씨 입건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4-04 18:12:51

[정선=최동순]정선경찰서(서장 정경택)는 정선군 사북읍 M게임장에서 불법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사행성 게임장 업주 정모씨(55세,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 2일 오후4시경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80대 등을 압수하여 조사 중이다.

정선경찰서는 위 게임장이 인근주민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여 불법게임을 하게 하면서 많게는 하루에 손님 한 사람이 100만원을 잃게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했다.

정선경찰서는 “정선군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하여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하여 불법 게임장이 정선군에 발 붙일 수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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