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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수리 사업은 2015년 7월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체무료임대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무료임대가구란 제3자의 집 전체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주택개보수를 위해 공제하고 있는 가구로 주로 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난방 등의 생활 편의와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4월부터 실시되는 주거현물급여(집수리)는 ‘철원지역 자활사업지원단’에서 위탁을 받아 6월까지 집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반기는 개편된 주거급여로 7월부터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후 선정할 계획이다.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주택부서(☎450-42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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