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문제로 자해소동 벌인 60대 2시간만에 해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3 11:01:37
【음성 = 타임뉴스 편집부】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에서는 2일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골드스파 상가 건물 1층 로비에서 투자한 건물이 부도나 경매 낙찰되어 충주지원 집달관이 퇴거를 요청하자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자해 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최○○( 남, 68세)를 설득하여 퇴거시켰다.

최○○씨는 약 7년 전부터 투자한 위 골드스파 건물의 부도로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자 건물 1층 로비에 비닐하우스로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거하여 오던 중 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소유권 행사를 위해 법원 집달관과 함께 진입을 시도하자 온 몸에 신나를 뿌리고 “ 진입하면분신을 하겠다”며 위협하며 소동을 벌여 집달관의 신고를 받고출동한 음성경찰서 수사과장 , 정보과장, 외근 형사 , 타격대원등 15명과 대치하며 소동을 벌이다 인질협상 담당자인 차상학 수사과장의 끈질긴 설득으로 자해 소동 2시간 만에 최○○씨를 무사히 건물 밖으로 퇴거시켰다.

한편, 경찰은 자해 소동을 벌인 최○○씨를 상대로 범죄혐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자해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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