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
함양군, 6~24일 3주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재활용분리배출 여부 집중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3 09:50:50
【함양 = 타임뉴스 편집부】함양군은 산뜻한 새봄을 맞아 생활주변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하고 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재활용분리배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도시미관 조성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및 군민의 몰지각한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자원 활용이 가능한 재활용 품을 음식물 등 일반쓰레기와 마구잡이로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군에는 음식물쓰레기와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혼합배출로 이들 자원을 분리수거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쓰레기 배출시간(오후 7시~다음날 오전 6시) 및 배출지점을 지키지 않고 청소차량 수거활동이 끝난 낮 시각에 마구잡이로 내놓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단속은 군 자체 단속반과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한 활동으로 병행 실시되며, 우선적으로 읍면별 3인 1조씩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차량을 이용해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한, 이동식 CCTV 19대를 통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장단과 노인분회 등 읍면별 민간단체등과 책임구역을 정해 담당별 각 가정을 방문해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배출 쓰레기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거쳐 마을주민을 계도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쓰레기문제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는 기동 단속반과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거도 하지 않을 계획도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이번 집중단속에 적극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군은 지난 23일부터 2주 동안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에 대해 홍보전단 등을 활용해 함양읍내 식당 등 상가와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이장회의나 마을앰프 방송을 통하여 사전 홍보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왔다.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과 분홍색, 안타는 쓰레기는 흰색, 음식물은 청색 규격봉투에 각각 담아 배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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