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원주=우정자 기자] 원주시는 3~6일 청명·한식일을 전후해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상황실 근무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고 집단묘지 주변에 대한 임차헬기를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강원도 및 산림청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도 실시한다.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에는 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이·통장, 사회단체 등 감시 인력을 총 동원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137명의 공무원이 투입돼 소각행위, 무단입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올해 1일 현재까지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해 1.81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중 3건이 쓰레기소각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것”이라며 “농·산촌에 거주하는 가족, 지인들에게 소각금지 전화 드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