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4-02 09:38:32

[태백=최동순]태백시는 소도동 산33-1외 2필지(혈동산42, 혈동산11)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로 오는 28일까지 공고 한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2014년도에 산림조합중앙회(산림청 발주)에서 조사한 장소다.

공고 기간동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면 타당여부를 검토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순경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통장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산사태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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