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마트와 상점 무대 여자 상습절도범 검거
이부윤 | 기사입력 2015-04-02 09:14:55

【충주 = 이부윤】충주경찰서(서장 : 이준배) 수사과에서는,지난 2개월간 서울과 경기 지역 대형마트 등에서 손님을 가장해 물건을사는 것처럼 하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업주나 다른 손님의 가방과상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피의자 정○○ (여,40세)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는,‘15. 2. 8. 12:05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 의류상가내○○ 속옷매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가게주인이 카운터에 놓아둔현금 150만원이 든 루이비통 가방과 구찌 지갑을 훔치고,‘15. 2. 11. 17:45경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 화원에 들어가꽃바구니를 사려고 하니 바구니 샘플을 보여 달라고 하여 업주가 창고로물건을 가지러 간 동안 카운터 옆에 있던 가게주인의 지갑 등 350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서울·부천·이천·광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13회에 걸쳐 1천 3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검거 경위◦ ‘15. 2. 24. 충주 관내에서도 동종의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에 착수, CCTV 수사 및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간 것을확인하고, 계속적으로 피의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추적수사를 계속하였고, 더불어 동종 수법 전과자에 대한 수사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최종 특정하였고,주소지에 거주치 않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성남시 분당에 있는 피의자의 은신처를 확인하고 수 일간 잠복수사를 하여 3. 28. 야간에 귀가중인 피의자를발견 검거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 30. 구속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은 피의자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생활고 때문에 절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범행으로 인해 검거되어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에도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고, 그 수법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근처에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피해품을 훔쳤고, 상점을 빠져 나와서도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대형 마트에서는 니퍼를 가지고 상품에 부착된 태그(tag)를 떼어 내고 절취한가방에 담아 태연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등 능숙하고 대담한 모습으로 범행을 하였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명품 가방 등은 자신이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피의자는 이혼 후 생계 문제로 본 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나, 정상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 스스럼없이 남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노린 것은 대형 마트나 상점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할 때 선반이나 카운터 위에 잠시 올려 둔 가방이나 지갑이었고, 이것들을 훔치는데는 불과 5초~10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따라서 상점에서카운터나 선반에 가방이나 지갑 등을 올려놓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면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제공 가능 자료 : 범행 CCTV 영상, 압수된 피해품(가방 등),피해자 인터뷰 협조

피의자가 주인이 물건을 가지러간 사이 서랍을 열고 현금을 절취
 CCTV 영상 : 이천 중리동 0000이불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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