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4-01 14:28:33
【김천 = 이승근】김천시(시장 박보생)가 이번달 30일까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14년 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 ~ 2.2%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일부 법령이 개정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세액의 납부 여부,결손 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 첨부서류를반드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당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과 지난3월에 신고대상 법인과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또한 원활한 신고와 방문에 따른 혼잡을피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및 전자신고(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를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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