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 납부시 20% 불성실가산세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1 09:07:06
【증평 = 타임뉴스 편집부】증평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존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적인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지난해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전 국세에 부가되어 운영되던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지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산출되는 법인세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산출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다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로 처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이다.

기업회계프로그램 파일변환방식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인쇄물 등을 제작해 법인, 세무대리인,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강사중 재무과장은 “독립세 전환 후 첫 시행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미제출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방문신고 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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