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민원 상담제 운영 실시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3-31 10:56:55
【구미 = 이승근】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관련 민원을 해결하고부동산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2015년 4월 1일(수) 부동산 중개민원 상담제를 첫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로부터 추천받아 9명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민원상담위원들은 시청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수요일(운영시간 10:00~15:00)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매매·임대차 및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상담 등이며, 소송 등 기타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게된다.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궁금함이 있는 시민들이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민원 상담제 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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