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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서장 황병국)는 28일 오후 4시께 사고 현장 인근 원룸 주차장에 있던 CCTV 영상 브레이크등으로 특정된 차량소유자 피의자 김모(29세)씨를 검거해 뺑소니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사고현장에 아무런 유류물 없이 단서 없는 미제 사건으로 묻힐만한 사건을 사고 인근 및 도주예상 방향의 CCTV 영상 자료 11개소를 확보, 사고전 검정색 승용차량이 피해자를 뒤따라 진행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영상의 차종을 정밀분석하여 브레이크 등의 위치 등으로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량으로 특정, 주변 말리부차량 상대 탐문수사 중 사고현장 인근에서 피의차량을 발견후 운전자 상대로 행적수사로 피의자를 특정 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19일 오전 1시 30분 회사에 출근하여 오후 3시 30분 퇴근후 양남면에 위치한 술집에서 1, 2차 술자리를 가진 음주운전 등 행적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후 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양남면 나아리의 24시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중 귀가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중국사람으로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 남편과 시부모들의 걱정을 더욱 가중케 하였으나 피의자 검거로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한편, 경주경찰서 뺑소니반은 현장 주변 유류물없이 자칫 미제로 남을 사건을 조기해결하여 ‘뺑소니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사기가 충만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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