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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박운영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실태 주요점검 사항으론 소화기 구비ㆍ작동여부,단독형 화재경보기 구비ㆍ작동 여부 점검을 하며,
민박운영 실태 점검은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신고필증 게시여부,바가지 요금 징수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소방안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소, 정당한 사유없이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았거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불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 민박시설을이용하고 있다”면서 “봄철 건조한 기후로 그 어느 때보다 화재 발생의위험이 많아 안전점검 및 친절지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민박은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는 230㎡ 미만의 단독주택에 운영이 가능하며 객실에 수동식소화기,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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