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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와는 별개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부가세 방식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법인세의 10%상당 세율이나 법인세와 달리 세액 공제․ 감면이 없다고 밝혔다.
산청군 관계자는 “독립세 전환 후 첫 시행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미제출로 가산세를 묻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법인세의 신고파일을 변환해 간단히 할 수 있고. 산청군청에 방문·우편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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