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 사건 발생 1분 만에 현장에서 피의자 검거
『FOOT S.O.S(개선된 한달음 시스템) 신고』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3-29 10:10:13
[구미=이승근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3월 28일(토) 새벽 4시 52분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편의점에서 주인을 식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씨(29세, 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식칼(33cm 가량)로 편의점 업주 A(50세, 남)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자, 업주는 카운터 바닥에 설치된 FOOT S.O.S 시스템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 편의점에 있던 피의자를 사건 발생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검거한 것이다.

이에 강도범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 직원에게는 경찰청장 표창장을,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에게는 감사장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편의점 강도범 검거에는 바닥의 페달을 밟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FOOT S.O.S 시스템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기존 한달음 신고시스템은 편의점‧금은방‧주유소 등 현금 다액업소에 설치된 무료 직통전화서비스이며,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고 7초 이상 경과하면 KT에서 미리 지정해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전화로 신고자 전화번호가 현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강도 등 긴급상황시 수화기를 내려놓는 행위는 범인의 시야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한달음시스템을 활용한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개선된 FOOT S.O.S 비상벨 신고시스템은 전화기에 발로 밟는 스위치를 연결, 스위치를 일정시간(5~7초)밟으면 한달음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여 범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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